비자 (2013): 우크라이나 종교 비자를 받는 방법은 이렇다비자 (2013): 우크라이나 종교 비자를 받는 방법은 이렇다

Posted at 2013. 11. 21. 17:32 | Posted in 2. 세상/2.2. 우크라이나 옛 얘기

 

 

 

우크라이나(UKRAINE, УКРАЇНА) 종교 비자(Religious Visa)를 받는 과정을 적어두려 한다. 재임하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 따라 그 담당 부서나 준비 서류가 조금씩 달라져 왔는데, 2013년 현재, 곧 야누꼬브이츠(Янукович) 대통령과 아자로브(Азаров) 국무총리 시대의 것은 이러 하다. 전에는 종교 비자를 받으려면 초청 교회의 초청장을 시작으로 종교청의 허가서를 들고 우크라이나 밖에 있는 다른 나라의 우크라이나 영사관에 가서 신청하여 받았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 가운데 종교부가 문화부로 바꿔졌다. 



 

이제, 외국인 목사나 종교인들이 우크라이나 종교 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적어두련다. 앞에서 말했듯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거치는 초청 교회, 문화부 종교 담당 부서, 우크라이나 밖의 우크라이나 영사관 순서이다.

 

 

 

1. 초청 교회에서 해외 영사관으로 보내는 초청장과 문화부로 보내는 공문 수납

 

 

 

종교 비자를 받아서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려면 가장 먼저 자신을 초청해 줄 우크라이나의 어느 교회에서 우크라이나 밖의 어느 우크라이나 영사관으로 보내는 초청장(Invitation, Запрошення)과, 그 초청 교회에서 우크라이나 문화부로 우리에게 종교 비자를 내주라 청하는 공문을 받아야 한다. 그 초청장과 공문에는 초청받을 사람의 여권 인적 사항과 영문 이름, 우크라이나어 이름, 여권 번호, 초청하는 기간, 비자를 신청하려는 우크라이나 밖의 우크라이나 영사관 도시 이름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 그리고 그 초청 교회의 정관이라 할 수 있는 스따뚜트(Статут) 복사본도 받아 두어야 한다. 보통 그 정관은 몇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초청 교회에서 미리 받아야 제출할 수가 있다.

 

하나 더, 초청 교회에 초청장을 청할 때는 어느 나라에 있는 우크라이나 영사관으로 가서 비자를 신청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고 교통편이나 숙박 문제를 해결한 후 청해야 한다. 고국에 계신 분들은 상관 없겠지만 우크라이나에 계신 분들은......

 

 

 

 

 

 

 

2. 초청교회가 속한 시 문화부에 초청교회의 초청장과 나의 선교사 관련 문서 제출

 

 

 

초청 교회로부터 초청장과 공문을 받았으면 그 초청장과 몇 가지 서류들을 들고 그 초청 교회가 있는 도시의 문화부 종교 담당 부서로 가서 종교 비자를 받기 위한 수속을 밟아야만 한다. 그 문화부에 내야 할 서류들은 몇 가지인데, 이렇다. 

 

 

 

(1)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신 교회에서 우리에게 비자를 내주시라 청하는 공문 1부

(2) 우리 가족을 초청하는 그 교회에서 우크라이나 영사관으로 보내는 초청장 1부

(3) 그 초청 교회의 정관(Копія Свідоцтва статуту релігійної громади) 복사본 1부

(4) 우리 가족 각 사람의 여권 신상란 복사본(Копія паспорта) 각 1부

(5) 목사인 나(고 창원)의 선교사 파송장 우크라이나어 번역 공증본 1부

 

 

 

 

 

 

우크라이나 전국 도시에 있는 문화부를 알릴 수는 없고,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끄이브(키예프)의 그 문화부 관청은 셰브첸까 가로수길 3번지(м. Київ, бульвар Т. Шевченка, 3)에 있는 끄이브 문화부(Київська Міська Державна Адміністрація Департамент Культури)의 종교 부서(Відділ з питань релігій, 1층 106호)임을 밝힌다.

 

  

 

 

 

 

3. 문화부에서 해외 우크라이나 영사관으로 보내는 문서와 초청장 돌려 받기

 

 

 

그러면 보통 두 주쯤 후에 초청 교회에서 제출한 초청장과 종교 비자를 내주라는 허가 공문을 그 문화부로부터 받아들게 된다. 그때 반드시 초청 교회의 초청장을 되돌려받아야 한다. 그리고 문화부의 비자 수납 허가 공문에 담당자의 싸인이 친필로 적혀 있고, 동그란 문화부의 파랑색 잉크로 된 관인이 찍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짐작하셨겠지만 초청 교회에서 초청한 우리 가족의 숫자와 문화부에서 허가해 준 우리 식구의 숫자가 맞지 않다. 미성년자인 두 아들에게는 종교 행위를 할 수 없는 나이라고 문화부에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허가서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대사관 영사부에서는 대개 초청하는 교회의 청을 들어준다.

 

만약 비자를 받는 수속을 자신이 직접 하지 않거나 대한민국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를 받기 위한 수속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일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초청 교회가 행하고, 그 초청 교회가 우크라이나 영사관으로 보내는 교회의 초청장과 문화부에서 영사관으로 보내는 허가 공문을 보내줄 것이다.

 

 

 

4. 우크라이나 영토 밖에 있는 우크라이나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과 수납

 

 

 

그렇게 초청 교회의 초청장과 문화부의 허가 공문을 받았으면 그 서류들을 들고 우크라이나 영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 신상란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 비자 신청서는 몇 해 전까지는 에이포(A4) 용지 두 장을 맞대어 접어 놓은 듯한 한 장짜리 4페이지 용지에 썼는데, 얼마 전에 바꿔져 앞뒷면으로 된 에이포(A4) 일반 용지에다 쓴다. 그러므로 그 신청서를 미리 받아두었다면 집에서 그 신청서를 복사하여 써가지고 갈 수도 있다. 영사관에 가서 신청서를 받아들고 몇 장씩 써야 하는 불편함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신청서에는 자신의 여권에 있는 사진 한 장을 붙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권 신상란 복사본을 내야 한다. 물론 앞에서 말한 대로 초청 교회의 초청장과 문화부의 확인 공문도 내야 한다. 우크라이나 영사관에 내는 그 서류들을 또 적어 둔다.  

 

 

 

(1) 사진을 붙인 비자 신청서 (우크라이나어 본, 러시아어 본, 영어 본 중 선택)

(2) 여권 신상란 복사본 (신청인 숫자 만큼의 흑백색이나 칼러색 본)

(3) 초청 교회에서 우크라이나 영사관으로 보내는 초청장 원본

(4) 우크라이나 문화부에서 영사부로 보내는 종교 비자를 허가하는 공문 원본

 

 

 

 

 

 


이 신청서를 보아서 알겠지만 검은색으로 인쇄된 신청서에 파랑색 볼펜으로 기록한다. 글씨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돋보기가 필요한 분들은 가지고 가셔야 할 것 같다. 나는 예전처럼 글씨가 큰 신청서이겠거니 하고 갔다가 낭패를 당하였다.



 

혹시라도 우크라이나 각 대사관 영사부나 영사관에서 2013년 현재 통용되는 비자 신청서(Application, Заява)를 미리 써 가고 싶은 분들은 내가 스캔해서 자료로 올려 둔 이것을 에이포(A4) 용지에 앞뒤로 한 장으로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라. 이 피디에프 파일(PDF File)을 누르고 복사하시면 되는데, 안 열리는 분들은 어도브(Adobe)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은 후 사용하시라(http://www.adobe.com/downloads.html?promoid=JZEFW). 그러나 이 비자 신청서가 언제 또 바꿔질지 모르겠으니 그 점은 기억하시라. 

 

 

 

1.1. 우크라이나어로 된 우크라이나 입국 비자 신청서 (앞 면, 2013년 현재):

CHANGWON GOH, 2013. 11. 21., ЗАЯВА НА ОФОРМЛЕННЯ ВІЗИ (А).pdf

 

1.2. 우크라이나어로 된 우크라이나 입국 비자 신청서 (뒷 면, 2013년 현재):

CHANGWON GOH, 2013. 11. 21., ЗАЯВА НА ОФОРМЛЕННЯ ВІЗИ (Б).pdf

 

 

 

 

 

 

2.1. 영어로 된 우크라이나 입국 비자 신청서 (앞 면, 2013년 현재):

CHANGWON GOH, 2013. 11. 21., APPLICATION FOR UKRAINE VISA(1).pdf

 

2.2. 영어로 된 우크라이나 입국 비자 신청서 (뒷 면, 2013년 현재):

CHANGWON GOH, 2013. 11. 21., APPLICATION FOR UKRAINE VISA(2).pdf

 

 

 

 

 

 

혹, 어느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영사부로 가서 비자를 신청할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음에서 우크라이나 밖의 다른 나라들에 있는 우크라이나 영사관들의 위치를 알아보시라. 재 외 우크라이나 영사관의 주소와 싸이트들을 알 수 있는 우크라이나 외무부 싸이트이다(http://mfa.gov.ua/en/about-mfa/abroad/embassies). 



 

이 비자 수납을 위한 서류들과 신청서를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해외 우크라이나 대사관 영사부에 내고 나면 보통 이틀쯤 후에 다시 그 영사관에 찾아가서 우리 여권을 내고 기다렸다가 스티커 형태의 비자를 여권에 받게 된다. 참고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이 2주일 정도 걸리며 에이즈 검사서까지 아마 내야 할 것이다. 내가 이 글에서 이야기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사는 선교사들이 다시 종교 비자를 받으려고 할 때의 일이다. 그렇다고 해도 고국인 대한민국에서 종교 비자를 신청하려는 분들의 사정과 아주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거나 전에는 이 종교 비자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거주 등록을 하고 살 수 있었다. 중간에 잠시 거주 등록이 면제된 적이 있어서 이 비자만 받아도 살았던 적도 있다. 그러나 요즘은 이 비자의 기간이 45 일이다. 아래 비자(Visa) 스캔본은 몇 년 전에 복사한 것으로 1년 기간의 비자이다. 요즘은 좀 다르다.

 

 

 

 


요즘은 해당 도시의 우크라이나 이민국에 비자 받은 후 45일 안에 거주 등록 수속을 무사히 마쳐야만 1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살 수 있다. 만약 그 45일 안에 거주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비자를 받는 수속을 통하여 해외 우크라이나 대사관 영사부에서 비자를 받아서 다시 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래야 1년 동안 살 수 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종교 비자만 아니라 다른 비자를 받아서 우크라이나에서 1년 이상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우크라이나에서 잘 살던 분들이 요즘 우크라이나를 떠나고 있다.   

 

 

 

2013년 11월 21일(목),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고 창원(http://gohchangw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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