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2016): <의료보험> 정지나 재개 신청을 하는 법이다의료 (2016): <의료보험> 정지나 재개 신청을 하는 법이다

Posted at 2016. 7. 14. 11:28 | Posted in 2. 세상/2.1. 대한 사람으로 살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한 달 이상 외국에 나가거나 한 달 이상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의료보험 급여 정지 신청"이나 "의료보험 급여 정지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번 없이 "1577 1000"으로 전화하여 자신의 자료를 이야기하고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사무실을 찾아가서 신청할 수 있다. 

 

 

 

① 출국할 때 의료보험 급여 정지 신청 전화 번호: 1577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입국한 후 의료보험 급여 정지 해제 신청 전화: 1577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에 들고나는 일이 많은 나와 우리 가족의 사정이 있어서 기록해 둔다. 가끔 신청하려면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화 번호가 기억이 안 나서 말이다. 

 

참고로 출국하면서 급여정지 신청을 하려면 보통 공항에서 출국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는데 그때 항공권을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된다.  

 

 

2016년 7월 14일(목요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고 창원(http://GohChangw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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