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2009): 비자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국민이다비자 (2009): 비자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국민이다

Posted at 2009. 7. 3. 01:27 | Posted in 2. 세상/2.2. 우크라이나 옛 얘기




동유럽에 있는 제 2 세계, 슬라브인들의 나라인 우크라이나(УКРАЇНА, UKRAINE)와 상호국간에 협약을 맺어 입국 허가증인 비자(VISA) 없이 90일 이내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는 나라의 국민들은 아래와 같다. 외국인의 입국을 정하는 우크라이나 법률에 따르면 그렇다(КАБІНЕТ МІНІСТРІВ УКРАЇНИ ПОСТАНОВА від 29 грудня 1995 р. N 1074 Київ <<Про Правила в'їзду іноземців та осіб без громадянства в Україну, їх виїзду з України і транзитного проїзду через її територію>>). 그 법규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국명이 우크라이나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우리 한국어의 가나다 순서로 각 나라를 열거하였다. 그리고 괄호 안에다 그 나라들을 우크라이나어로 기록함으로써, 나의 이 글을 우크라이나어 원문과 비교해볼 수 있도록 했다.



1. 그리스(Грецька Республіка)

2. 네덜란드(Королівство Нідерланди)
3. 노르웨이(Королівство Норвегія)

4. 덴마크(Королівство Данія)

5. 독일(Федеративна Республіка Німеччина)

6. 라트비아(Латвійська Республіка)
7. 루마니아(Румунія)
8. 룩셈부르크(Велике Герцогство Люксембург)
9. 리투아니아(Литовська Республіка)
10. 리히텐슈타인(Князівство Ліхтенштейн)

11. 말타(Республіка Мальта)
12. 모나코(Князівство Монако)
13. 미국(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14. 바티칸(Ватикан)
15. 벨기에(Королівство Бельгія)
16. 블가리아(Республіка Болгарія)

17. 산 마리노(Республіка Сан-Марино)
18. 스웨덴(Королівство Швеція)
19. 스위스(Швейцарська Конфедерація)
20. 스페인(Королівство Іспанія)
21. 슬로바키아(Словацька Республіка)
22. 슬로베니아(Республіка Словенія)

23. 아이슬란드(Республіка Ісландія)
24. 아일랜드(Ірландія)
25. 안도라(Князівство Андорра)
26. 에스토니아(Естонська Республіка)
27. 영국(Сполучене Королівство Великобританії та Північної Ірландії)
28. 오스트리아(Республіка Австрія)
29. 이탈리아(Італійська Республіка)
30. 일본(Японія)

31. 체크(Чеська Республіка)

32. 캐나다(Канада)
33. 키프러스(Республіка Кіпр)

34. 포르투갈(Португальська Республіка)
35. 폴란드(Республіка Польща)
36. 프랑스(Французька Республіка)
37. 핀란드(Фінляндська Республіка)

38. 헝가리(Угорська Республіка)



 




만약에 우크라이나어 원문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괄호 안으로 가 보시라(http://zakon1.rada.gov.ua/cgi-bin/laws/main.cgi?nreg=1074-95-%EF). 나는 이 글을 우리 대한민국에 관심을 두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주 우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 이메일로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다. 허 승철 대사님이 계시던 지난 2006년 6월 24일(토요일)부터 우리 대한민국 노 무현 정부와 우크라이나 유시첸꼬(Viktor Yushchenko) 정부간의 비자 면제 협정이 발효되어, 그때부터 비자 없이 90일 이내 기간 동안 우리 한국인들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고 있다. 그렇지만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 관련 법규에는 우리 대한민국(Корея Республіка)의 국명이 보이지 않는다.



2009년 7월 2일(목), 우크라이나 르비브에서 고 창원(http://gohchangw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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