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2013): 우크라이나 정부의 외국인들에 대한 법이다법규 (2013): 우크라이나 정부의 외국인들에 대한 법이다

Posted at 2013. 9. 3. 06:01 | Posted in 2. 세상/2.2. 우크라이나 옛 얘기

 

 

 

최근, 곧 지난 2013년 8월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밖으로 나가 비자를 받고 우크라이나로 돌아왔다. 이제 45일 안에 한시적인 영주권 등록을 해야 한다. 전에는 거주등록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법이 바꿔져 '데' 비자 (Тип візи 'Д')를 받은 사람들은 한시적인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고, 그 일은 해당하는 외국인이 사는 곳의 중앙 이민국, 우리라면 끄이브(키예프) 중앙 이민국에서 담당을 하신단다(http://kiev.dmsu.gov.ua).

 

끄이브 시 중앙 이민국의 거주등록을 하던 12번 방으로 갔더니, 건너편의 9번 방에서 그 일을 담당하신다 해서 그리로 갔다. 그곳의 담당자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신청서와 우리를 청한 교회에서 써 주셔야 할 청원서 양식을 한 장씩 주시며 법을 알려주셨다. 인터넷에서 찾아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영주권 신청에 대한 것이었다(http://zakon4.rada.gov.ua/laws/show/251-2012-%D0%BF).

 

나와 평안이는 다녀와서 인터넷에서 그 법을 찾았는데, 이어서 나오는 외국인 관리법이나 이민법도 찾아서 자료로 남겨 둔다. 외국인에 해당하는 법들이다. 이 법들은 2013년 빅또르 야누꼬브이츠(Viktor YANUKOVYCH) 정부의 것임을 밝힌다.

 

 

 

① 우크라이나 외국인 관리법: http://zakon4.rada.gov.ua/laws/show/3773-17/page

② 우크라이나 영주권 신청법: http://zakon4.rada.gov.ua/laws/show/251-2012-%D0%BF

③ 우크라이나 이민법: http://zakon4.rada.gov.ua/laws/show/2491-14

 

 

 

2013년 9월 3일(화), 우크라이나 끄이브에서 고 창원(http://gohchangw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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