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 (2013): '가족관계증명서'는 해외에서도 발급이 될까증명 (2013): '가족관계증명서'는 해외에서도 발급이 될까

Posted at 2013. 10. 16. 14:24 | Posted in 1. 창원/1.2. 우리의 사는 이야기

 

 

 

우크라이나 비자를 받고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이민국에 거주등록을 할 때 미성년 자녀들의 등록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였다. 이민국 담당자들의 말이 다 일치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그와 유사한 증명서는 필요해 보인다. 다른 우크라이나 서류들은 지난번에 거의 다 만들어 보았기에 그다지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 대한민국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일은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골치거리다.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http://ukr.mofa.go.kr/korean/eu/ukr/main/index.jsp)로 전화했더니 대법원의 인터넷 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index_conn_limit.jsp)을 알려주셨다. 그러나 아직 그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로 나온 뒤인 2008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시행되었다 한다(http://help.scourt.go.kr/nm/min_17/min_17_1/index.html). 그 증명서는 우리나라에서 살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민원 24'를 통하여 신청하여 나중에 등기로 집에서 받을 수 있다 한다(http://www.minwon.go.kr). 또 대법원의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을 통해서는 곧장 받을 수도 있단다(http://efamily.scourt.go.kr/index_conn_limit.jsp). 이에 대해서는 한 블로거의 글이 도움이 된다(http://imrich.tistory.com/1034). 

 

그런데 내가 찾은 2013년 10월 14일(월요일) 발 "재외 공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 실시"라는 대한민국 외교부 보도 자료는 대한민국 밖에 있는 재외 공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예전보다 빨리 공관 메일을 통해서 인쇄하여 발급받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서 상당히 의아하다(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ofat=001&menu=m_20_30). 만약 대법원의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신청자가 외국에서라도 자신의 컴퓨터로 신청하여 프린터로 곧장 발급받을 수 있다면 외교부의 이 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직 대법원의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사용을 위한 설치 프로그램을 다 설치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다 알 수가 없다. 7개의 설치 프로그램 중 '오즈 뷰어' (OZ Viewer)가 말썽이다. 컴퓨터의 '제어판'의 '인터넷 옵션'으로 들어가서 보안 수준을 낮춰서 계속 설치해 보는데도 안 된다. 

 

 

 

 


"정상적으로 설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헬프 데스크(1899-273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서 그 전화로 우크라이나에서 전화했더니, "거신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 국내 국민들 위주로 대법원의 이 전자 서비스가 맞춰져 있나 보다. 서비스 이용 시간도 그렇고......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외국에서 사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쉽다.



 

어쨌거나 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서 우크라이나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이민국 담당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않을까? 지난번에 비자를 받고도 이민국 등록을 정한 기한 안에 다 못 해서(http://gohchangwon.tistory.com/700), 다시 우크라이나 비자 받는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우리는 비자를 받고 와서 곧장 해야 하는 이민국 등록을 위한 서류 준비를 또 하고 있는데, 이 가족관계증명서로 애를 태우고 있다. 내 컴퓨터가 문제인가, 아니면 대법원의 시스템이 문제인가!

 

 

 

2013년 10월 16일(수), 우크라이나 끄이브에서 고 창원(http://gohchangwon.tistory.com)

 

 

 

* 2013년 10월 17일(목요일)에 덧붙이는 글: 나의 이 일을 접한 고국에 계신 내 페이스북 친구이신 김 아무개 목사님이 '네이트 온' 메신저(http://nateonweb.nate.com)의 원격 제어 방식으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네이트 온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분과 친구를 맺은 다음 원격 제어를 허락하니 그분이 원격 제어로 내 노트북을 만지며 대법원의 헬프 데스크(1899-2732)와 전화로 통화를 하시며 이 일을 해결해 주셨다. 그런데 그 일을 마치고 나니 이번에는 내가 갖고 있는 프린터(HP Deskjet 3515)가 대한민국 대법원 전자민원서비스 센터의 발급 가능한 프린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프린터여서 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단다(http://efamily.scourt.go.kr/cs/CsIssprtrList.do). 그래서 내 프린터 기종을 발급 가능 프린터 등록 신청을 하고 기다리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김 아무개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의 대법원 민원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프린터 추가 등록에 대해 알아봐 주셨는데, 아쉽게도 발급 가능 프린터 등록은 분기마다 처리된다고 대답하셨다 한다.

 

어쨌거나 그렇게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과 발급 시스템에 접근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급'을 누르고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쓴 후 자신이 갖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넣고 그 비밀번호를 쓴 후 문서를 발급받게 된다. 단, 자신의 프린터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발급 가능 프린터일 때 말이다.

 

 

 

 

 

2013년 12월 11일(수)에 덧붙이는 글: 끄이브(키예프) 이민국에 가서 거주등록을 하려면서 알아보았는데,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한국어로 된 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우크라이나어로 번역하여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더라도 그것은 받지 않는다고 한다. 끄이브(키예프) 이민국(http://kiev.dmsu.gov.ua) 담당 부서(9호실)에 계신 스비뜰라나 므이하일로바(Світлана Павлівна МИХАЙЛОВА)의 말씀이다. 대한민국 외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Apostille)을 받은 것이라야 한단다(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4010100). 그러므로 둘째 아들의 친구인 일랴(Ілля)의 에이취피 프린터(HP Deskjet 2050 J510)를 빌려서 인터넷으로 받아 놓은 가족관계증명서는 쓸모 없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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