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2016): 내 소속 노회의 제 107 회기 회의에 참석했다회의 (2016): 내 소속 노회의 제 107 회기 회의에 참석했다

Posted at 2016. 6. 30. 17:23 | Posted in 1. 창원/1.2. 우리의 사는 이야기



2016년 4월 4일(월요일)부터 며칠 동안 밤낮으로 대한민국 목포시에 있는 창조교회 예배당에서 열렸던 내 소속 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목포제일노회의 제 107 회기 회의에 참석했다. 회기 중에 선교부 헌신예배와 선교사 파송식이 있어서 내가 설교하였다.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개괄적으로 흐름을 제시한 뒤 사도행전 13장과 15장을 중심으로 교회의 복음 전파와 회의를 조명했다. 그날 스마트폰(루나폰)으로 녹음했던 나의 설교를 다시 들어보는데 절반 가량이 잘 들리지 않는다. 






긴급동의안으로 선교사 파송식이 노회 현장에서 발생하여 그날 선교부 설교와 보고를 맡았던 나는 회의장에서 말씀을 수정하고 태국(THAILAND)으로 파송받는 전 ○○ 목사의 선교사 파송식에 맞게 설교한데다 시간이 촉박해 못다 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그 몇 가지를 좀 남긴다. 



대한민국의 장로교회들은 개혁교회 정치는 꿈도 못 꾸고 장로교회 정치를 하는 교단도 거의 없다. 내가 있는 장로교회 합동 교단은 물론 성경에 가깝다는 합신 교단이나 고신 교단을 포함해서 말이다. 다들 장로교회 유교정치 또는 장로교회 총회장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의 운용은 초대교회나 고대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재정의 절반을 교회 안팎에서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던 것을 잘 따르지 않고 있다.  

목사들을 그 구성 회원으로 두고 있는 장로교회 통치 체제상의 노회와는 달리 장로교회 교단의 총회는 늘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단의 최고 회의이며 총회장은 그 회기 동안의 의장일 뿐이다. 그러니 서양 같은 나라에서는 교단의 총회를 몇 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또 총회장(총회 의장)이 연임할 수도 있다. 그래도 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마다 총회장을 뽑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교단의 총회가 끝나서 각 노회의 추천을 받아 모여진 총대들이 총회를 마치고 없어져서 각 총대들의 노회로 다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주재한 의장이었던 총회장은 살아남아서 권력을 행사한다. 참으로 이해하지 못 할 일이다. 총회장이 없어도 총회의 결의 사항은 상비부가 잘 받아서 다음의 교단 총회 때까지 진행하면 된다. 총회장 정치는 성경이 말하는 정치가 아니다. 




독자들을 위해 총회의 "파회"에 대한 자료를 남기려는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헌법」 IV. 정치, 제 12장 총회, 제 7조이다.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줄로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 이 교단 헌법에 따르면 교단 총회를 파했으니 더 이상 총회가 없는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총회가 없으니 당연히 총회장도 없는 것이다. 대신 상비부(常備部)가 그 총회가 결의한 일을 맡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권주의자들이 설 자리를 아예 막은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장로교회들은 다른 교단들과 마찬가지로 덕스럽지 못한 총회장 체제로 운영된다.




끝으로, 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에서 이 회무 중 선교헌신예배에 대해 쓴 정 재영 기자의 기사 내용 중 내 설교에 대한 내용은 부족함이 많아서 보충해야겠다(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6236). 나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도록 하기 위해 안디옥교회의 목사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보내서 복음을 전했고(사도행전 13: 1-5), 교회가 세워지던 선교 초창기부터 바울 사도는 장로를 세워 당회를 통해 교회를 이루어갔음을 밝혔는데(디도서 1: 5), 그럴려면 교회 재정의 사분의 일을 교회 안 구제에, 사분의 일을 교회 밖 구제에, 사분의 일을 목사 생활비에, 나머지 사분의 일을 교회 유지와 보수에 써야만 가능함을 밝혀(갈라디아서 2: 10), 노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선교에 써야 할 것을 주장했다. 



 

2016년 6월 30일(목요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고 창원(http://gohchangw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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