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2016): 내 소속 노회의 제 107 회기 회의에 참석했다회의 (2016): 내 소속 노회의 제 107 회기 회의에 참석했다
Posted at 2016. 6. 30. 17:23 | Posted in 1. 창원/1.2. 우리의 사는 이야기2016년 4월 4일(월요일)부터 며칠 동안 밤낮으로 대한민국 목포시에 있는 창조교회 예배당에서 열렸던 내 소속 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목포제일노회의 제 107 회기 회의에 참석했다. 회기 중에 선교부 헌신예배와 선교사 파송식이 있어서 내가 설교하였다.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개괄적으로 흐름을 제시한 뒤 사도행전 13장과 15장을 중심으로 교회의 복음 전파와 회의를 조명했다. 그날 스마트폰(루나폰)으로 녹음했던 나의 설교를 다시 들어보는데 절반 가량이 잘 들리지 않는다.
목사들을 그 구성 회원으로 두고 있는 장로교회 통치 체제상의 노회와는 달리 장로교회 교단의 총회는 늘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단의 최고 회의이며 총회장은 그 회기 동안의 의장일 뿐이다. 그러니 서양 같은 나라에서는 교단의 총회를 몇 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또 총회장(총회 의장)이 연임할 수도 있다. 그래도 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마다 총회장을 뽑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교단의 총회가 끝나서 각 노회의 추천을 받아 모여진 총대들이 총회를 마치고 없어져서 각 총대들의 노회로 다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주재한 의장이었던 총회장은 살아남아서 권력을 행사한다. 참으로 이해하지 못 할 일이다. 총회장이 없어도 총회의 결의 사항은 상비부가 잘 받아서 다음의 교단 총회 때까지 진행하면 된다. 총회장 정치는 성경이 말하는 정치가 아니다.
독자들을 위해 총회의 "파회"에 대한 자료를 남기려는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헌법」 IV. 정치, 제 12장 총회, 제 7조이다.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줄로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 이 교단 헌법에 따르면 교단 총회를 파했으니 더 이상 총회가 없는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총회가 없으니 당연히 총회장도 없는 것이다. 대신 상비부(常備部)가 그 총회가 결의한 일을 맡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권주의자들이 설 자리를 아예 막은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장로교회들은 다른 교단들과 마찬가지로 덕스럽지 못한 총회장 체제로 운영된다.
끝으로, 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에서 이 회무 중 선교헌신예배에 대해 쓴 정 재영 기자의 기사 내용 중 내 설교에 대한 내용은 부족함이 많아서 보충해야겠다(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6236). 나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도록 하기 위해 안디옥교회의 목사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보내서 복음을 전했고(사도행전 13: 1-5), 교회가 세워지던 선교 초창기부터 바울 사도는 장로를 세워 당회를 통해 교회를 이루어갔음을 밝혔는데(디도서 1: 5), 그럴려면 교회 재정의 사분의 일을 교회 안 구제에, 사분의 일을 교회 밖 구제에, 사분의 일을 목사 생활비에, 나머지 사분의 일을 교회 유지와 보수에 써야만 가능함을 밝혀(갈라디아서 2: 10), 노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선교에 써야 할 것을 주장했다.
2016년 6월 30일(목요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고 창원(http://gohchangwon.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