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2011): 우크라이나 영주권 신청에 관련된 법규이다법규 (2011): 우크라이나 영주권 신청에 관련된 법규이다

Posted at 2011. 11. 18. 03:49 | Posted in 2. 세상/2.2. 우크라이나 옛 얘기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영주권에 대해 좀 알아보았다. 오늘은 우크라이나(UKRAINE, УКРАЇНА)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얻으려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영주권에 대한 글을 쓴다. 참고로, 나는 아직 영주권을 얻지 못 했다. 다만 조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 법을 이곳에다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해석한다.

먼저, 이 글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여 우리 큰아들인 평안(고 평안, Pyonghan GOH, Пьонгхан ГО)이가 도와주었음을 밝힌다. 둘째, 우크라이나 영주권은 "뽀스비드까 나 뽀스띠이네 쁘로쥐반냐 브 우크라이니"(Посвідка на постійне проживання в Україні)라고 한다. 그 법은 이 글의 중간쯤에 스캔하여 모두 소개한다.

외국인이 우크라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여덟 가지이며, 그 밖의 경우로 다섯 가지가 더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우크라이나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실제로 열 세 가지라 하겠다. 그 영주권에 관한 법의 제 4장(Стаття 4)에 우크라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곳에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고, 그 밑에다 하나씩 모두 해석한다.

 

 

 


 

 


제 4장. 이민 할당
(Стаття 4. Квота імміграції)



이민 허락은 이민 할당량 안에서 주어진다.
이민자 카테고리의 설립 순대로 우크라이나 장관에 의해 이민 할당량은 정해진다.

(Дозвіл на імміграцію надається в межах квоти імміграції.
Квота імміграції встановлюється Кабінетом Міністрів України у визначеному ним порядку по категоріях іммігрантів: )



1) 학문과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크라이나에 유익한 이민자

1) діячі науки та культури, імміграція яких відповідає інтересам України;



2) 우크라이나 경제에 꼭 필요한 고도의 전문가나 노동자

2) висококваліфіковані спеціалісти і робітники, гостра потреба в яких є відчутною для економіки України;



3) 우크라이나 정부에 등록된 곳에 미화로 10만 달러[한화로 약 1억원 이상] 이상을 우크라이나 경제에 투자한 사람

3) особи, які здійснили іноземну інвестицію в економіку України іноземною конвертованою валютою на суму не менше 100 (ста) тисяч доларів США, зареєстровану у порядку, визначеному Кабінетом Міністрів України;



4) 우크라이나 국민의 형제자매, 할아버지나 할머니, 손자손녀인 사람

4) особи, які є повнорідними братом чи сестрою, дідом чи бабою, онуком чи онукою громадян України;



5) 전에 우크라이나 국민이었던 사람

5) особи, які раніше перебували в громадянстві України;



6) 이민자의 부모, 남편, 아내, 그의[그녀의] 미성년 자녀들

6) батьки, чоловік (дружина) іммігранта та його неповнолітні діти;



7) 난민으로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3년 이상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구직자로 인정받아 우크라이나에서 지속적으로 3년 이상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부모, 남편이나 아내, 그들과 같이 사는 미성년 자녀들

7) особи, які безперервно прожили на території України протягом трьох років з дня надання їм статусу біженців в Україні чи притулку в Україні, а також їхні батьки, чоловіки (дружини) та неповнолітні діти, які проживають разом з ними;



8) 사람들과의 무역으로부터 손해를 받았다는 지위를 얻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살았던 사람

8) особи, які безперервно проживали на території України протягом трьох років з дня встановлення їм статусу особи, яка постраждала від торгівлі людьми.



{법 3739번에 따라 2011년 9월 20일부터 이 4장의 두번째 부분에 8번을 더하였다.}
{Частину другу статті 4 доповнено пунктом 8 згідно із Законом N 3739-VI (3739-17) від 20.09.2011 }



이민 할당량 밖의 이민 허가:
(Дозвіл на імміграцію поза квотою імміграції надається:)



1) 만약 부부의 한 사람이 우크라이나 국민, 곧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녀나 부모로서 2년 넘게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을 때 그 부부의 다른 한 사람

1) одному з подружжя, якщо другий з подружжя,  з  яким  він перебуває у шлюбі понад два роки,  є громадянином України, дітям і батькам громадян України;



2) 우크라이나 국민의 보호자나 돌봐주고 있는 사람, 또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보호하거나 돌봐주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2) особам, які є опікунами чи піклувальниками громадян України, або перебувають під опікою чи піклуванням громадян України;



3) 영토의 근원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3) особам, які мають право на набуття громадянства України за територіальним походженням;



4)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가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민자

4) особам, імміграція яких становить державний інтерес для України;



5) 외국에서 사는 우크라이나 사람의 배우자와 그들의 자녀들이 같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여 살고 있을 때

5) закордонним українцям, подружжям закордонних українців, їх дітям у разі їх спільного в'їзду та перебування на території України.



{법 2707번에 따라 2005년 6월 23일부터 이 4장의 세번째 부분에 5번을 더하였다.}
{ Частину третю статті 4 доповнено пунктом 5 згідно із Законом N 2707-IV (2707-15) від 23.06.2005 } 



이미 앞에서 잠시 말한 것처럼 이제 아래에다 우크라이나(UKRAINE, УКРАЇНА) 영주권, 곧 "뽀스비드까 나 뽀스띠이네 쁘로쥐반냐 브 우크라이니"(Посвідка на постійне проживання в Україні)가 나와있는 우크라이나 이민법 전문으로 연결하자면 이와 같다(http://zakon1.rada.gov.ua/cgi-bin/laws/main.cgi?nreg=2491-14). 아래는 스캔하여 놓은 것이니 필요한 분들은 원문을 보시면서 살펴보면 된다.




 


 


그리고 영주권, 곧 죽을 때까지든지 한시적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나온 법규를 소개한다(http://zakon4.rada.gov.ua/laws/show/251-2012-%D0%BF). 내가 복사해서 올려놓은 이 두 개의 스캔본 가운데 위에 있는 것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밑에 있는 것이 한시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때 낼 서류들이다. 

 

 

 

 

 

 


2011년 11월 17일(목), 우크라이나 끄이브에서 고 창원(http://gohchangw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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