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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4): 윤석열의 계엄선포가 내란인 이유 (임재성)

고창원 (Changwon GOH) 2024. 12. 5. 20:00

 

 


지난 2024년 12월 3일(화) 밤 10시 28분에 내려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가 정한 전쟁이나 사변 등이 아닌 때라 그 실체적 내용에 있어서 계엄선포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고, 또 그 절차법에 있어서도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그간 윤 대통령이 어떻게 검사로 일했나를 의심할 정도로 참으로  허술하고 서툴기 짝이 없는 효력 없는 계엄선포였습니다. 


그렇지만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서 국회나 정당의 활동을 막은 것이나 국회로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인 707부대원들을 배치해 국회의장, 야당 당수 등을 암살하거나 구금해 계엄해제 요청 발의안이 국회를 통해 나와서 대통령의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치밀한 폭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도우심으로 용감한 시민들이 장갑차와 총기로 무장한 군인들과 경찰들을 막아섰고 민주당의 한 여성 당직자는 총부리를 잡고 죽음을 불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며 시간을 번 덕에, 국회의장이나 야당의 당수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대통령의 계엄을 해제하는 법안을 2시간 30분만에 바로 통과시켜서 본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이었지만 일거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일에 대해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잘 대처했다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겠지만, 헌법과 법률을 들여다 보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번의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왜 '내란'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내란'' (內亂, 내부 혼란) 대한 정의는 우리나라 형법 제87조에 명기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하여,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가권력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항에서 국회의 정당활동을 막았다는 것과 장갑차와 헬기, 총으로 무장한 계엄군들을 통해 국회의사당을 침탈했다는 것은 국가권력의 한 축인 입법권을 배제하려는 내란목적의 폭거였음을 (형법 제87조) 스스로 증명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회학자이며 법조인인 임재성 변호사님의 시의적절한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2024년 12월 4일(수요일)에 한겨레에 등록한 <<'윤석열의 계엄 폭동' 내란죄인 3가지 이유>> 란 아주 유익한 글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그 글을 요약하면, 첫째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자체가 폭동이고, 둘째로 계엄사령관 포고령이 폭동이며, 셋째 계엄군의 국회장악이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님의 이 글은 혼란한 시국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께 일독을 권합니다.

 

 

 

* ‘윤석열의 계엄 폭동’ 내란죄인 3가지 이유 (임재성 변호사):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0916.html?fbclid=IwY2xjawG-ZzxleHRuA2FlbQIxMQABHS-js5g71vOgeH5kdNbkjwUvuXylK1X_zl78oKCe28bgXKA-pTgphTJ1Zg_aem_nkm9pUaPLE3E9eswE1H0Pg#cb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대한민국 인천에서 고창원 (https://gohchangwon.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