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09): 영사관의 '거주등록' 메일에 관해 질의합니다질의 (2009): 영사관의 '거주등록' 메일에 관해 질의합니다

Posted at 2009. 7. 3. 03:30 | Posted in 2. 세상/2.2. 우크라이나 옛 얘기




고 창원/ Mr. Changwon GOH / Чангвон ГО (이름/ Name and Surname)
067 898 8511 (우크라이나 안에서의 직통 전화/ Mobile Phone, In Ukraine)
iamchangwon@yahoo.co.kr

http://gohchangwon.tistory.com

(이메일, 블로그)
2009년 7월 2일(목요일)/ On Thursday, the 2nd of July, 2009



수신: 재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장
발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목포제일노회 우크라이나 거주 선교사(목사) 고 창원
제목: "외국인에 대한 우크라이나 체류 규정 변경"이란 귀 관 공문에 대한 질의
일시: 2009년 7월 2일(목요일)



먼저, 이처럼 중요한 거주 등록에 관한 문건들을 찾아서 알려주신 영사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여름에 여러분 모두 내내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귀 영사과에서 근거 조항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신 그 싸이트의 그 자료를 이틀 동안 읽어보았습니다(http://zakon1.rada.gov.ua/cgi-bin/laws/main.cgi?nreg=1074-95-%EF). 그리고 나서는, 이상한 세 가지를 부득불 질의하려고 합니다.



 




첫째, 귀 영사관에서 보내주신 이메일에는 비자를 받아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에 최초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가족이 그 웹싸이트의 규정을 읽어본 것으로는 입국 후 90일에서 180일 안에 거주 등록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래에다 그 법규 제 19항을 복사해서 올리고 우리가 해석한 글도 올립니다. 이에 대한 영사과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우크라이나에서 사는 외국인들과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의 거주권에 관한 서류 수속
(Оформлення документів іноземцям та особам без громадянства на право перебування в Україні) 



                "19. 법적인 근거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온 외국인들과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이 규칙에 정해진 여권 서류와 등록 절차에 따라 한정적으로 국가 영토에서 살 수 있다."

                (19. Іноземці та особи без громадянства, які прибули в Україну на законній підставі, можуть тимчасово перебувати на території країни за паспортним документом, зареєстрованим у порядку, встановленому цими Правилами.)


                "여권 서류는 등록을 위하여 국가 경계를 통과하는 지점에서 국경수비부의 공무원들이 외국인들과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준다."

                (Паспортний документ подається іноземцем та особою без громадянства для реєстрації у пункті пропуску через державний кордон посадовій особі Державної прикордонної служби.) 


"국가로부터 받은 입국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과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기한이 국제 협정으로 정해지지 않았거나 비자가 없는 외국인들과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기한이 국제 협약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첫 입국일로부터 90일부터 180일 사이를 넘지 않는 짧은 체류 기간에 등록을 실행한다." 

(Реєстрація проводиться на період короткотермінового перебування - для іноземців та осіб без громадянства з держав з візовим порядком в'їзду на період дії візи, але не більш як 90 днів протягом 180 днів з дати першого в'їзду, якщо інший термін не визначено міжнародними угодами; для іноземців та осіб без громадянства з держав з безвізовим порядком в'їзду - на термін не більш як 90 днів протягом 180 днів з дати першого в'їзду, якщо інший термін не визначено міжнародними угодами.) 


"우크라이나와 상호 조건의 적당한 국제 조약에 따른 외국인들과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여권 서류 등록이 면제될 수 있다."

(Іноземці та особи без громадянства можуть звільнятися від реєстрації паспортного документа на підставі відповідного міжнародного договору України на умовах взаємності.)



{Абзац другий пункту в редакції Постанови КМ N 1259(1259-2001-п)
від 26.09.2001; із змінами, внесеними згідно з Постановами КМ N 917
(917-2007-п) від 11.07.2007, N 445(445-2009-п) від 06.05.2009}



둘째, 거주등록(Реєстрація)을 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를 출국하게 될 때, 그 외국인들을 통제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 혹 아시는지요?

셋째, 외국인들의 입국을 정하는 그 우크라이나 법규에는 우크라이나(UKRAINE)가 상대국과 협정을 맺어서 입국허가증인 비자(VISA)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는 나라의 국민들을 밝히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ПІВДЕННА КОРЕЯ, REPUBLIC OF KOREA)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된 일인지 아시는지요? 허 승철 대사님이 재직할 때인 지난 2006년 6월 24일부터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양국간에 맺은 협정으로, 그후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자 없이 곧장 우크라이나에 입국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입국을 정한 저 법규에는 대한민국이 빠져 있으니 말입니다. 그 서른 여덟 나라는 제가 다른 곳에 글에 올려 두었습니다(http://gohchangwon.tistory.com/159).

우크라이나 정부가 외국인에 관한 변경된 법률들을 우크라이나에 있는 각국 대사관에 잘 전해주지 않는 좋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법규들을 일일이 찾아서 알려주신 영사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답장을 기다립니다.



2009년 7월 2일(목)에, 우크라이나에서 고 창원 드림(http://gohchangw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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