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2013): 양심과 종교단체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이다법규 (2013): 양심과 종교단체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이다

Posted at 2013. 9. 2. 21:49 | Posted in 2. 세상/2.2. 우크라이나 옛 얘기

 

 

 

우리가 살고 있는 동유럽의 슬라브인들의 나라이자 동방 정교회의 나라인 우크라이나(UKRAINE, УКРАЇНА)의 법들 가운데서 "양심의 자유와 종교 단체에 대한 법"을 좀 찾아서 읽어 본다 (http://zakon2.rada.gov.ua/laws/show/987-12).

 


  

* 양심의 자유와 종교 단체에 대한 법:  http://zakon2.rada.gov.ua/laws/show/987-12

 


  

그 중 종교단체 등록, 등록 거부, 종교단체의 종료에 대한 항목만 스캔해 자료로 올리면 다음과 같다(Стаття 14. Реєстрація статутів [положень] релігійних організацій, Стаття 15. Відмова в реєстрації статуту [положення] релігійної організації, Стаття 16. Припинення діяльності релігійної організації). 우크라이나에서는 10명 이상의 18세 이상된 종교인을 모으면 종교 단체로 등록하고 문을 열 수 있다.

 

 

 

 

 

 

 

 

2013년 9월 2일(월), 우크라이나 끄이브에서 고 창원(http://gohchangw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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