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3): 비자를 받고서 이민국에 등록 하는 방법이다등록 (2013): 비자를 받고서 이민국에 등록 하는 방법이다

Posted at 2013. 12. 24. 03:28 | Posted in 2. 세상/2.2. 우크라이나 옛 얘기

 

 

 

우리는 올 여름에 우크라이나 비자(VISA)를 불가리아(BULGARIA)에 있는 우크라이나 영사관에서 받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UKRAINE)로 들어와서 이민국에서 거주 등록을 진행하다가 2013년 9월 27일에 서류를 완비하여 끄이브 이민국(http://kiev.dmsu.gov.ua)에 등록을 하러 갔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기한이 3일밖에 남지 않아서 접수를 할 수 없단다. 담당자들 가운데 화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후에 일하는 스비틀라나 레온띠이브나(СТРЕЛЮК Світлана Леонтіївна)가 적어도 마감 기일로부터 15일 이전에는 서류를 완비해 신청해야 한다며 접수를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민국 핫라인 전화로 물어도 역시나 똑같은 대답이었다(Гаряча лінія: [044] 271 9396, Настя).



 

그래서 우리는 또 우크라이나 밖으로 나가서 비자를 받고 들어와 이민국에 등록을 다시 하고 있다. 엊그제인 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오전에 끄이브 이민국의 올렉싼드라 안드리이브나(ФІТІСОВА Олександра Андріївна)에게 문서를 다 만들어 제출하고 오늘, 2013년 12월 23일, 월요일 오전에 다시 그분에게 가 우리 세 사람(고 창원, 서 미영, 고 평안)의 여권과 지난번에 가져오라고 하신 사진을 넣어서 서류철 안에 붙여두는 작은 편지 봉투 세 장을 가져다 드렸다. 이제 자신이 일하는 이번 주 목요일에 가지러 오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며칠 후인 이번 주 목요일에 가면 거주증을 받을 수 있겠다.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된 듯하니, 이민국에 등록하는 문제를 자료로 좀 남겨두려 한다. 나중에 또 이 일을 할 때 참고하기 위하여...... 먼저 그곳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의 이름을 요일별로 적어 둔다. 담당자들의 말이 일치하지 않는데다, 담당자들의 특성도 좀 있어서 그들을 기억해 두어야만 다음에 낭패를 덜 당할 듯하니 말이다.

 

이렇게 그 담당자들에 대한 글을 남기는 또 다른 이유는 비자를 받은 후 45일 안에 거주등록을 마치도록 법이 바뀌고부터는 끄이브(키예프) 시 각 해당 구 담당자가 아닌 아무에게나 서류를 내도 되기 때문이다. 만약 45일 안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자기 구 담당자에게만 서류를 낸다면 일주일에 딱 두 번만 서류를 내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거주 등록에 한해 아무 담당자에게나 서류를 내도 되도록 하였나 보다. 

 

 

 

ⓐ 피티쏘바 올렉싼드라 안드리이브나(ФІТІСОВА Олександра Андріївна)

 

 

 

근무 시간: 월요일 10:00~12:00, 목요일 14:00~16:00

담당 구들: 홀로씨입스끄이 라이온, 다르느이쯔끄이 라이온, 쏠로므얀스끄이 라이온

개인 성품: 빨간 머리 외모에 친절하지 않다고 널리 알려져 있음

 

 

 

ⓑ 파뎨예바 이르이나 바쓰일리브나(ФАДЄЄВА Ірина Василівна)

 

 

 

근무 시간: 화요일 14:00~16:00, 목요일 10:00~12:00

담당 구들: 뻬체르스끄이 라이온, 뽀딜스끄이 라이온, 드니프로뻬트롭스끄이 라이온

개인 성품: 비교적 부드러우나 실수인지 고의인지 정확한 신청 서류를 주지 않았음

 

 

 

ⓒ 므이하일로바 스비뜰라나 파블리브나(МИХАЙЛОВА Світлана Павлівна)

 

 

 

근무 시간: 수요일 14:00~16:00, 금요일 10:00~12:00

담당 구들: 오볼론스끄이 라이온, 셰브첸낍스끄이 라이온

개인 성품: 신경질적이고 권위의식이 강하고 초청교회의 등록증 원본을 요구했음

 

 

 

ⓓ 스트렐륙 스비뜰라나 레온띠이브나(СТРЕЛЮК Світлана Леонтіївна)

 

 

 

근무 시간: 화요일 10:00~12:00, 금요일 14:00~16:00

담당 구들: 데스냔스끄이 라이온, 스뱌또쉰스끄이 라이온

개인 성품: 안경 착용, 예의는 갖추나 친절하지 않고 초청교회의 등록증 원본을 요구했음

 

 

 

전에는 끄이브 각 구 이민국에서 일을 시작하여 집주인과 함께 동사무소에 들렀다가 마지막으로 끄이브 중앙 이민국에서 그 일을 마쳤는데, 이제는 바꿔져서 끄이브 중앙 이민국에서 시작하여 나중에 각 구 동사무소에 집주인과 함께 가서 신고하는 것으로 마쳐진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크라이나에서 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첫째, 초청교회에서 초청장을 받아서 우크라이나 밖의 다른 나라에 있는 우크라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둘째,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지 45일 안에 이민국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때는 마감 기일 15일 전에 서류를 다 내야 한다. 셋째, 이민국의 등록을 마치고 거주증을 받으면 정한 기일 안에 빨리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동사무소(ЖЕК)에 집주인과 같이 가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 1년 동안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야누꼬브이츠(ЯНУКОВИЧ) 대통령과 아자로브(АЗАРОВ) 국무총리 통치 아래서의 일이다.

 

 

 

2013년 12월 23일(월), 우크라이나 끄이브에서 고 창원(http://gohchangw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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